의성군, 염소고기 생산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07. 14(화) 20:16

[스쿨iTV] 경북 의성군(군수 최유철)은 관내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2026년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26년 지원 대상 품목에는 염소 고기가 선정됐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생산한 자, ▲2025년 염소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다.
다만, 지원 대상은 살아있는 염소의 판매 실적이 아닌 2025년 도축된 개체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은 2014년 12월 12일 이전 생산 사실과 2025년에 생산·판매 실적, 2025년 도축실적 등 증빙서류를 갖춰 축사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또는 환경축산과 축산경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26년 지원 대상 품목에는 염소 고기가 선정됐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생산한 자, ▲2025년 염소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다.
다만, 지원 대상은 살아있는 염소의 판매 실적이 아닌 2025년 도축된 개체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은 2014년 12월 12일 이전 생산 사실과 2025년에 생산·판매 실적, 2025년 도축실적 등 증빙서류를 갖춰 축사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또는 환경축산과 축산경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