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9억 2천만 원 부과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07. 20(월) 16:10

[스쿨iTV] 의성군(군수 최유철)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5,746건, 총 19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과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60%서 43~45%로 인하된 수준으로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의성군은 2025년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주택과 대체 취득한 주택에 대한 2026년 재산세 총 127건, 9백만 원을 감면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재산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과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60%서 43~45%로 인하된 수준으로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의성군은 2025년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주택과 대체 취득한 주택에 대한 2026년 재산세 총 127건, 9백만 원을 감면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재산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