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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신규·승진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9. 08(화)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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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 교육
[스쿨iTV]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일 도교육청 6층 대강당에서 도교육청 직원과 소속기관·학교 신규 및 승진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수립한 ‘2026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교육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강원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도교육청 직원과 각급 기관·학교의 신규·승진 공직자들이 참석해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장은경 서기관이 맡았다. 장 서기관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설명하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조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임재욱 도교육청 감사관은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경쟁력”이라며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강원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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