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추석 앞두고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독려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09. 09(수) 08:52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집중 운영…체불·불법하도급 신속 대응
[스쿨iTV] 대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공·민간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과 체불 예방에 나선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관련 행정력을 집중해 하도급대금이 명절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시는 공공부문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 직불제 활용을 권장하고, 공공 건설공사뿐 아니라 민간 현장에서도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구·군 건축 허가부서와 지역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한다. 신고센터에서는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지연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미교부, 불법하도급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접수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한다. 신고는 대구시 건설산업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053-803-4516)나 관련 건설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
대구시는 추석 이후에도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을 이어간다. 구·군 및 건설협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사비 50억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과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실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황선필 대구시 도시건설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지급 지도를 강화하겠다”며 “지속적인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점검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공공부문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 직불제 활용을 권장하고, 공공 건설공사뿐 아니라 민간 현장에서도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구·군 건축 허가부서와 지역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한다. 신고센터에서는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지연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미교부, 불법하도급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접수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한다. 신고는 대구시 건설산업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053-803-4516)나 관련 건설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
대구시는 추석 이후에도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을 이어간다. 구·군 및 건설협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사비 50억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과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실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황선필 대구시 도시건설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지급 지도를 강화하겠다”며 “지속적인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점검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