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추석 앞두고 ‘청렴주의보’ 발령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9. 15(화) 07:26

선물·금품 수수부터 공용물 사적 사용·이해충돌까지 예방
[스쿨iTV]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석 명절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교육청은 모든 기관에 ‘추석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비롯해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이해충돌 신고 및 직무 회피, 연휴 전후 복무관리 강화 등을 안내했다.
특히 계약업체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상품권이나 선물을 받는 행위와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관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과 시설은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수업 기자재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기관 물품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가족·친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원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관행을 끊고 교육공동체가 체감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K-교육특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모든 기관에 ‘추석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비롯해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이해충돌 신고 및 직무 회피, 연휴 전후 복무관리 강화 등을 안내했다.
특히 계약업체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상품권이나 선물을 받는 행위와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관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과 시설은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수업 기자재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기관 물품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가족·친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원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관행을 끊고 교육공동체가 체감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K-교육특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