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정
인사·부고
피플
인터뷰
김주영 의원“혹한기 대비 노동자 안전 대책 필요”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9. 20(일) 08:38
가가
▲김주영의원 산재예방TF 산업안전예산 설명회 [자료제공·사진=김주영의원실]
환경미화·배달노동자, 한파에 동상·조직괴사까지
최근 5년 한랭질환 산재 69건 중 56건 승인…온열질환 사망자도 22명
[스쿨iTV] 최근 5년간 한랭질환 산재 신청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환경미화원과 배달종사자 등 실외 노동자들이 동상과 조직괴사 등 한파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피해도 이어지면서 혹서·혹한기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한랭질환 산재 신청은 69건으로, 이 가운데 56건이 산재로 승인됐다. 산재로 인정된 실외 노동자는 환경미화·청소노동자 11명, 퀵서비스·택배기사 7명, 건설업 종사자 6명, 주차요원 2명 등이다.

재해조사서에는 영하 14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 손가락에 동상을 입은 환경미화원과 하루 15시간 이상 배달업무를 하다 얼굴 양쪽 볼에 조직괴사가 발생한 퀵서비스 기사 사례가 포함됐다. 건설현장에서 차가운 금속 자재를 다루다 다발성 동상으로 괴사 조직 제거술을 받은 노동자 사례도 확인됐다.

온열질환 피해도 심각했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사망자는 2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1명이 야외에서 쓰러졌다. 지난해 9월 단풍나무 굴취작업 중 체온이 40도를 넘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졌고, 올해 6월에는 체감온도 37.8~38.2도의 폭염경보 속 야외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김주영 의원은 “기후위기가 환경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피해가 실외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공간 확보 등 혹서·혹한기에 대비한 실효적인 노동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플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스쿨iTV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