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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760원 결정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9. 29(화)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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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90원 인상…최저임금보다 2060원 높아
[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6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570원보다 190원(1.5%) 오른 금액으로,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060원 많다.

이번 생활임금은 지난 21일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위원회는 각종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교육청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단시간 또는 단기간으로 채용돼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며, 단기간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 예상되지만 서울교육을 위해 애쓰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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