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폐암 산재 급식종사자에 손해배상 상당액 선제 지급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0. 22(목) 09:57

소송 없이 1인당 1,000만원 지급 추진…추경 통해 재원 확보
환기설비 개선·건강검진 강화 등 급식실 안전관리도 확대
환기설비 개선·건강검진 강화 등 급식실 안전관리도 확대
[스쿨iTV] 경기도교육청이 폐암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종사자에게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 상당액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송 부담을 줄이고 피해 근로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8일 서울중앙지법이 학교 급식실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조리사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육청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환기시설 미비 등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며 광주·전남·부산·경북 교육청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판결이 다른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했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도내 급식종사자들이 장기간 소송을 거쳐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선제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학교 급식종사자 가운데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로, 지급액은 판결 기준에 맞춰 1인당 1,000만원 규모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급식실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위험도와 시설 노후도 등을 고려해 환기설비를 우선 개선하고,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을 줄이기 위한 조리 환경 현대화와 보호구 지급,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추진한다. 폐암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과 유소견자 사후관리도 지속할 방침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급식종사자들이 법정 다툼으로 또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청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선제적 지원과 함께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8일 서울중앙지법이 학교 급식실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조리사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육청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환기시설 미비 등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며 광주·전남·부산·경북 교육청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판결이 다른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했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도내 급식종사자들이 장기간 소송을 거쳐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선제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학교 급식종사자 가운데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로, 지급액은 판결 기준에 맞춰 1인당 1,000만원 규모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급식실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위험도와 시설 노후도 등을 고려해 환기설비를 우선 개선하고,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을 줄이기 위한 조리 환경 현대화와 보호구 지급,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추진한다. 폐암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과 유소견자 사후관리도 지속할 방침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급식종사자들이 법정 다툼으로 또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청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선제적 지원과 함께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