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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법적 보호장치 필요”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0. 22(목)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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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 현장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아동학대 판단 기준 명확화·교원 법률 지원 강화 제안
[스쿨iTV]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과 교원의 신고·수사·소송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백승아 국회의원, 교권보호단 및 교원단체·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부터 10월 8일까지 교권보호전담관 지원 접수는 모두 170건으로, 교육활동 침해 81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악성 민원 등 50건이다. 도교육청은 전담관을 통해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연계하고 학교 방문과 후속 관리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교원이 신고 이후 조사와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교육청의 현장 지원만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 제안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와 정당한 교육활동의 판단 기준 명확화, 혐의없음·무죄로 종결된 사건 관련 정보의 불필요한 잔존 방지 등을 담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혐의가 없는 사건의 수사 단계 종결과 교육감 의견의 실질적 반영 등을 제안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악의적 허위 신고에 대한 고발 근거 마련과 소송 지원 강화, 교권보호전담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월 6일 국회 입법 토론회에서 현장 교원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 3월 1일 교권보호국 설치를 목표로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려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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