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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교부금 개편안 재검토 촉구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0. 08(목)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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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재경위위원장 면담사진
“실질 증가 2.4조원 불과”…미래대응기금 초·중등교육 배분 근거 마련 요구
[스쿨iTV]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국회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7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국회에서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문진석 예산결산소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교부금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법안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2027년 교부금이 전년 본예산보다 7조2천억원(10.1%) 늘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2026년 추경을 포함하면 실제 증가액은 약 2조4천억원(3.2%)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보수 3.9% 인상에 따른 교육청 인건비 증가분만 연간 약 2조5천억원으로 예상되는 데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과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자체 분담 종료 등 약 3조원의 재원 감소 요인까지 겹쳐 교육활동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교육·인재계정의 사용처에 유·초·중등교육을 명시하고 최소 배분 기준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청 사업에 이월·집행 특례를 적용하고 기금 사용계획 수립·심의 과정에 교육감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학교 건물의 39.1%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만큼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기금을 활용하려면 안정적인 재원과 집행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교부금법 개정안 등 국회에 제출된 대안도 정부안과 함께 충분히 비교·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정애 의원안은 유보통합에 따른 재정 수요 등을 고려해 내국세 연동 비율을 현행 20.79%에서 21.79%로 1%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순기 교육감은 “학생 수는 줄어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고 신설해야 하는 재정 수요는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교부금에서 생성된 기금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으로 돌아오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위원장은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뀌면 기본값이 되는 고정경비 산정이 중요하다”며 교육청이 고정경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소위원장도 기금의 활용처와 용도 등을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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