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 악성민원 대응 강화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0. 26(월) 15:48

29일부터 개정 시행령 시행…퇴거·출입제한 등 단계별 조치 가능
학교 민원 1년 새 35.8% 증가…현안관리 책임자 지정·중대사안 공동 대응
학교 민원 1년 새 35.8% 증가…현안관리 책임자 지정·중대사안 공동 대응
[스쿨iTV]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장의 민원 중지 요청과 퇴거·출입제한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해지고, 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학교가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와 조치 방법을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민원 제기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민원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에도 부당한 행위가 계속되면 면담 종료와 퇴거 요구, 출입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관련 민원 증가도 대응 강화의 배경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관련 민원은 2024년 900건에서 2025년 1,222건으로 35.8% 늘었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특이민원도 같은 기간 10건에서 1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사례는 17건이며, 이 가운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8건으로 집계됐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학교장의 정당한 조치로 분쟁이 발생하면 현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사안별 대응을 지원하고, 중대한 사안은 중대사안 협의회를 통해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학교가 민원 대응을 혼자 감당한다는 불안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학교가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와 조치 방법을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민원 제기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민원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에도 부당한 행위가 계속되면 면담 종료와 퇴거 요구, 출입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관련 민원 증가도 대응 강화의 배경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관련 민원은 2024년 900건에서 2025년 1,222건으로 35.8% 늘었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특이민원도 같은 기간 10건에서 1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사례는 17건이며, 이 가운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8건으로 집계됐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학교장의 정당한 조치로 분쟁이 발생하면 현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사안별 대응을 지원하고, 중대한 사안은 중대사안 협의회를 통해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학교가 민원 대응을 혼자 감당한다는 불안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