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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내년 1일부터 시행
윤현한 hyun@schooli.kr입력 : 2018. 12. 24(월)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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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스쿨iTV]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사업 중 하나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해 내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교육안전기본조례에서는 울산 등에 밀집된 원전과 대규모 화학단지에서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방사능 및 유해화학 사고 대비 등 우리 울산만의 지역특성을 살린 원전 및 화학안전을 반영하여 타시도와 차별화를 꾀했다.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안전의 범위를 현장체험학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등 총 10대 안전으로 정했으며 그 밖에 학습 준비물 안전을 반영시켰다.

또한 ‘학교안전점검지원단’ 운영으로 학교현장의 안전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매진하고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합동훈련에 참여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조치와 함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사고경위와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것까지 사실 통지와 지원 등으로 학생, 학부모의 불만과 학교 간의 감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조례 제정에 앞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안전전문가 및 학교현장 관계자 참여와 부서 간 교차 평가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학교현장 등에서의 책임 있는 조치로 실질적인 학교안전계획 수립과 교육․훈련이 추진돼「학생과 학부모가 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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