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교육정책
교육일반
학교탐방
대학
울산시교육청-연대회의, 단체 및 임금 협약 합의
윤현한 hyun@schooli.kr입력 : 2018. 12. 28(금) 22:38
가가
노옥희 교육감 처우개선 등 약속으로 교육청 점거농성 풀기로
[스쿨iTV]노옥희 울산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8일 오후 15시30분 울산시교육청 3층 교육감 접견실에서 만남을 갖고 단체 및 임금 협약 주요사항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었음을 밝혔다.

교육청과의 교섭 당사자는 3개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따라 구성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7월 27일 첫 실무교섭을 개시한 이후 본교섭 3차례, 실무교섭 11차례, 간사협의 수차례 진행했으나,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아 큰 난항을 겼어 왔으나 노옥희 교육감이 직접 나서 노조 지도부와 면담을 거치면서 주요사항이 정리됐고 세부적인 부분은 실무진에서 정리해 오는 31.(월) 10시30분에 잠정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전날 밤 노조지도부와 심야까지 회동을 갖고 노조측의 입장을 들었고, 교육청이 노조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합의된 단체 및 임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속수당 2,500원 인상(11.15일부터), ▴정기상여금 30만원 인상(60만원→90만원, 2018년 소급적용), 또한 내년 3월부터는 ▴급식종사자 식대는 교직원 식대 중 식품비(유초 65%, 중고 60%)만 징수, ▴특수교육실무원 특수지원수당 3만원 신설 ▴초등스포츠강사 Ⅰ유형(근속수당 제외) 임금으로 개편,

▴영양사 자격수당 기본급 5% 지급, 행정실무원(호봉제)은 월급제 근로자 근무년수별 연봉 이하로 호봉제근로자 근무년수별 호봉 승급, 그리고 내년 4월부터 ▴학교운동부지도사 교육공무직 Ⅱ유형 전환, 방과후학교실무사 고용종료 1년 6개월 연장 등이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교육청으로서는 재정적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 등 난관이 있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절박함으로 파업에 이르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 상호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 발씩 물러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오늘의 성과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자 울산교육 혁신의 동반자인 교육공무직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현장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스쿨iTV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