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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부정부패 근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윤현한 hyun@schooli.kr입력 : 2019. 01. 08(화)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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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울산시교육청은 공직사회의 비리 부패 척결과 비위공무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노옥희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공무원의 비위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는 제도로, 한 번이라도 비리가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하고 내용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도입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금품향응수수 시 중징계 적용 기준을 10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을 강화했고, 그 밖에도 성폭력, 성매매를 한 공무원은 대상과 관계없이 중징계로 처리하며,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촌지 등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금액이 100만 원 미만 시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10만 원 이상 수수할 경우 중징계를 하기로 해 부패행위와 관련해 교육계 뿐 아니라 울산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횡령, 유용, 배임수재의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일 경우 중징계를 하게 되며, 특히, 10만원 미만인 경우 경징계 요구대상이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 4대 비리(성범죄, 성적조작, 금품수수, 신체를 이용한 폭력) 중 성범죄, 학생성적조작(시험지유출 포함)은 종전에는 경징계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징계 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교육청 홈페이지의 부패공직자 공개코너를 통해 부패유형, 처분결과 등을 공개하고 누구나 손쉽게 비리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공익제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해 비위행위의 예방과 적발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의 청렴도가 중위권으로 도약하기는 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전국 최상위 수준의 청렴도를 달성하기 위해 온정적 처벌 관행을 없애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교육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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