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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폐지학교 기록물 이관 현장 컨설팅
경북본부장 권광혁 hyun@schooli.kr입력 : 2019. 01. 16(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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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6일(수) 2019. 3. 1.자로 폐교예정인 경주마케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폐지학교 기록물 이관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따르면 폐지학교의 기록물은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다.

이관대상 기록물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생활기록부, 졸업대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계약제교직원 채용 등의 중요기록물과 기타 10년 이하의 기록물이 있다.

이번 컨설팅은 학교 업무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도교육청 담당자가 현장을 지원해 이관기록물에 대한 목록작성 방안 및 이관절차 안내, 기록물 포장 및 실물검수 방안 안내 등 실제 기록물이 원활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박진우 총무과장은 “학교 기록물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기록관으로 이관돼 학교와 학생들의 기록들이 잘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학교현장에서 요청이 오면 언제든 따뜻한 지원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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