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 운영 계획 안내
윤현한 hyun@schooli.kr입력 : 2019. 01. 23(수) 10:06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학, 지역단체 등 외부위원 10명 위촉
[스쿨iTV] 울산시교육청은 진로교육법 제17조, 울산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제17조에 의거 진로교육의 지원과 자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진로교육 업무 관계자, 대학교수, 지역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울산시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진로교육협의회 구성은 울산시교육청 당연직 위원 3명을 제외한 외부위원 10명을 위촉할 계획이며, 위원의 임기는 2019.3.1.부터 2021.2.28.까지 2년이다.
진로교육협의회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센터 업무의 실효성 있는 시행 지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돼 있다.
추천서 접수는 오는 2월 11일 9시부터 2월 15일 16:00까지이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울산시교육청진로교육협의회 구성으로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진로교육 지원 활성화 및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쿨iTV] 울산시교육청은 진로교육법 제17조, 울산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제17조에 의거 진로교육의 지원과 자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진로교육 업무 관계자, 대학교수, 지역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울산시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진로교육협의회 구성은 울산시교육청 당연직 위원 3명을 제외한 외부위원 10명을 위촉할 계획이며, 위원의 임기는 2019.3.1.부터 2021.2.28.까지 2년이다.
진로교육협의회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센터 업무의 실효성 있는 시행 지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돼 있다.
추천서 접수는 오는 2월 11일 9시부터 2월 15일 16:00까지이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울산시교육청진로교육협의회 구성으로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진로교육 지원 활성화 및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