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연수
윤현한 hyun@schooli.kr입력 : 2019. 02. 21(목) 21:22
[스쿨iTV]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2019.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전 초, 중, 고, 특수학교 교사 245명을 대상으로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를 대상으로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강사로 초빙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목격했을 경우에는 112 경찰신고가 의무사항이고, 신고할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교로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 를 조사하게 된다.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유지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연1회 교육실시가 의무화 돼 있어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교사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이번 교육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가장 먼저 발견하기 쉬운 신고의무자 직군인 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중요하고,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넘어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는 인식전환으로 교사들의 책무성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를 대상으로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강사로 초빙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목격했을 경우에는 112 경찰신고가 의무사항이고, 신고할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교로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 를 조사하게 된다.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유지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연1회 교육실시가 의무화 돼 있어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교사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이번 교육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가장 먼저 발견하기 쉬운 신고의무자 직군인 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중요하고,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넘어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는 인식전환으로 교사들의 책무성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