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경북 대구 김종옥 hyun@schooli.kr입력 : 2019. 02. 26(화) 11:02
집중신청기간 : 3.4.(월)~3.22.(금),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인터넷으로 신청
[스쿨iTV]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3월 2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상급학교 진학시(초→중학교 입학, 중→고등학교 입학)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계속 지원 여부는 구·군에서 가구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 심사한다. 교육비 신청 대상인지, 혹시 신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수급자인 초·중학생의 경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연간 최대 210여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 등 연간 최대 45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도 대구시교육청 전체 지원 예산은 약 55억원으로 약 6만 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경감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대구시교육청 콜센터(053-231-0758)로 문의하면 된다.
[스쿨iTV]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3월 2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상급학교 진학시(초→중학교 입학, 중→고등학교 입학)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계속 지원 여부는 구·군에서 가구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 심사한다. 교육비 신청 대상인지, 혹시 신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수급자인 초·중학생의 경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연간 최대 210여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 등 연간 최대 45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도 대구시교육청 전체 지원 예산은 약 55억원으로 약 6만 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경감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대구시교육청 콜센터(053-231-0758)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