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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
윤현한 hyun@schooli.kr입력 : 2019. 03. 06(수)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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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비위 교사 엄정 처벌,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통한 예방교육 강화

[스쿨iTV]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성희롱‧성폭력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2019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는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 ‘성인지 교육팀’ 신설 ▲ 신고채널 다양화 및 신고센터 운영 ▲ 사안처리 체계 구축 및 매뉴얼 보급 ▲ 성 비위 교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피해자 맞춤형 심리상담 및 보호 강화 ▲ 가해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의무화 ▲ 성인지 감수성 실태조사를 통한 울산 맞춤형 성교육 전개 등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담겨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두 번째로 신설된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인 울산시교육청 ‘성인지 교육팀’은 장학사 4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상담사와 변호사가 추후 배치될 예정이다.

기존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업무를 통합해 성폭력 사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들이 2차 피해 없이 언제 어디서나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고 채널을 다각화하고, 시교육청 성폭력 신고센터(☎ 210-5555)에서 대응 매뉴얼과 처리 절차 등 대처 요령을 안내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성폭력 사안이 신고‧접수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 조사단’ 운영해 신속한 대응과 공정한 사안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교직원의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준수하고, 징계도 더욱 강화한다.

교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교육청이 직접 조사하고, 중대사안의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안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의결한다. 성비위 교직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돼 성폭력 교원을 교단에서 원천 배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맺고,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상담, 의료, 법률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성폭력 교육․상담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성인지 교육 및 개별상담도 의무화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에 대한 의식전환과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해, 울산 맞춤형 성교육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성기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따를 때 교육공동체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성희롱‧성폭력없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성 사안에 대해 적극적 대처 뿐 아니라 성의식 문화 개선을 위해 모든 학교가 적극적으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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