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공익법인 합동 지도·점검
장준덕 hyun@schooli.kr입력 : 2019. 04. 05(금) 12:11
7개 지역 공익법인 16곳 점검, 부적정 사례 방지
[스쿨iTV]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5일부터 오는 6월까지 7개 지역 16곳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173개의 공익법인 중 잔여재산 귀속처 정비가 필요한 16곳의 법인을 선정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법인 운영 관련 업무 지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법인 정관의 잔여재산 귀속처 정비,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관리, △기부금 관리 및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관계법령과 지침 안내 등이다.
도교육청 안광현 예산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공익법인의 설립 취지를 확고히 하고 본연의 목적사업 운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173개의 공익법인 중 잔여재산 귀속처 정비가 필요한 16곳의 법인을 선정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법인 운영 관련 업무 지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법인 정관의 잔여재산 귀속처 정비,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관리, △기부금 관리 및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관계법령과 지침 안내 등이다.
도교육청 안광현 예산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공익법인의 설립 취지를 확고히 하고 본연의 목적사업 운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