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도자 청탁금지법 위반 적발
장현덕 hyun@schooli.kr입력 : 2019. 04. 30(화) 16:14

[스쿨iTV] 울산시교육청은 A중학교 운동부 지도자 B씨와 C씨가 최근까지 학부모들이 조성한 불법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월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와 수당 외에 학부모회에서 조성한 불법후원금을 처우개선, 수고비 또는 판공비, 명절떡값 명목으로 수수했으며, 수수금액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 시행 이후 금액을 기준으로는 8천 만원이 넘고 법 시행 이전의 금액을 합치면 그 금액이 억대에 달한다.
울산교육청 감사관실은 운동부 지도자 B씨와 C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해고 등 중징계를 요구해 엄중하게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노옥희교육감의 공약과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부패·비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올해부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고 있다.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중징계 적용 기준을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해 한번이라도 비위가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하고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하기로 하고 누구나 쉽게 비위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옥희 교육감은 “불법행위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운동부 학부모들이 후원금 조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불투명한 재정 운영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어 불법찬조금 근절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맑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2019년도 중 강도 높은 학교운동부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학부모들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불법후원금으로 운동부 지도자에게 처우개선비 등을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 되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매월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와 수당 외에 학부모회에서 조성한 불법후원금을 처우개선, 수고비 또는 판공비, 명절떡값 명목으로 수수했으며, 수수금액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 시행 이후 금액을 기준으로는 8천 만원이 넘고 법 시행 이전의 금액을 합치면 그 금액이 억대에 달한다.
울산교육청 감사관실은 운동부 지도자 B씨와 C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해고 등 중징계를 요구해 엄중하게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노옥희교육감의 공약과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부패·비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올해부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고 있다.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중징계 적용 기준을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해 한번이라도 비위가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하고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하기로 하고 누구나 쉽게 비위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옥희 교육감은 “불법행위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운동부 학부모들이 후원금 조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불투명한 재정 운영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어 불법찬조금 근절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맑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2019년도 중 강도 높은 학교운동부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학부모들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불법후원금으로 운동부 지도자에게 처우개선비 등을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 되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