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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방과후 수업 강요 관련자 징계·시정 조치
경북 대구 김종옥 hyun@schooli.kr입력 : 2019. 05. 22(수)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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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방과후 수업 참여 강요 등 사실로 드러나

[스쿨iTV]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4월 언론에 보도된 ○○고의 방과후학교 수업참여 강요 등 학교운영 비리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수업을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미투 관련 진술을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고 수업을 듣지 않아도 돈을 내야 한다고 했으며, 실제로 학생 O명은 수업을 듣지 않았으나 수강료는 전액 학교에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행평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해당 과목성적을 ‘0’점이 아닌 감점으로 잘못 처리했고 학원 강사를 채용해 학교의 정규 수업을 담당하게 했다.

그리고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조퇴)은 진단서 없이 출석인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요구했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질병결석으로 출결상황을 잘못 처리했다.

아울러, 기숙사의 생활시설, 안전시설, 조명시설 등이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한 시설이 있는 등 학교에서 기숙사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위와 같이 학교운영을 잘못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에 징계 등을 하도록 요구하고 잘못 처리한 내용 및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기숙사 시설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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