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시 ·도교육청 최초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장준덕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0. 03. 31(화) 18:13

[스쿨iTV 장준덕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 신축·증축, 복합화 시설, 도서관 등 학생 및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육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 최초로 ‘서울시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4월부터 운영하며 교육시설안전과 교육공간디자인팀 내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은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2018.12.18. 개정, 2019.12.19. 시행)에 따른 것이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 사업은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상관없이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등을 포함하는 건축기획이 의무화 됐다.
△건축기획 :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
서울시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초로지정·운영된다는 데 의미가 크다. 기존의 대통령 지시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에서 수행하던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를 4월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게 돼 교육적 건축물의 특색 반영에 따른 전문성과 체계적인 건축 기획으로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한 의견이 건축기획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하는 위원회이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의견이 무시되거나 검토의견 회신 전 설계를 발주하는 등의 문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사전검토 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추가로 한 단계 더 거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거해 건축계획, 건축설계, 조경 분야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했으며 학계전문가, 업계전문가, 내부위원 등 공정한 심의를 위한 균형 또한 고려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는 정책 방향에 입각해 2017년부터 학교건축 디자인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제 교육시설관리시스템을 완성시킴으로써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게 될 모든 교육시설사업은 건축기획부터 설계공모까지 사업 추진 전 단계에 걸쳐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학교건축의 품격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교육적으로 디자인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수업받고 뛰어놀 수 있게 하겠다.” 라며 강한 포부를 밝혔다.
이번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은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2018.12.18. 개정, 2019.12.19. 시행)에 따른 것이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 사업은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상관없이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등을 포함하는 건축기획이 의무화 됐다.
△건축기획 :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
서울시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초로지정·운영된다는 데 의미가 크다. 기존의 대통령 지시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에서 수행하던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를 4월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게 돼 교육적 건축물의 특색 반영에 따른 전문성과 체계적인 건축 기획으로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한 의견이 건축기획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하는 위원회이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의견이 무시되거나 검토의견 회신 전 설계를 발주하는 등의 문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사전검토 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추가로 한 단계 더 거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거해 건축계획, 건축설계, 조경 분야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했으며 학계전문가, 업계전문가, 내부위원 등 공정한 심의를 위한 균형 또한 고려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는 정책 방향에 입각해 2017년부터 학교건축 디자인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제 교육시설관리시스템을 완성시킴으로써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게 될 모든 교육시설사업은 건축기획부터 설계공모까지 사업 추진 전 단계에 걸쳐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학교건축의 품격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교육적으로 디자인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수업받고 뛰어놀 수 있게 하겠다.” 라며 강한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