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6명 과태료 부과 의뢰
장현덕 기자입력 : 2024. 11. 30(토) 10:26

⦁ 갑질 의혹 교장, 해직교사 특별 채용 관련 교사 등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 6명
⦁ 교육위, 11.27. 불출석 사유서 미제출 정당한 이유없다고 판단 300만원 또는 500만원 과태료 부과 의결
⦁ 교육위, 11.27. 불출석 사유서 미제출 정당한 이유없다고 판단 300만원 또는 500만원 과태료 부과 의결
[스쿨iTV] 서울시의회는 11월 29일(금) 서울시교육감에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4일(월)부터 17일(일)까지 실시된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대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88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6명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사유서 제출없이 불출석했거나 출석 가능함에도 출석하지 않는 교장 및 교사, 사학법인 관계자 등으로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11월 29일(금) 서울시교육감에게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고, 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채택된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시민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고,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4일(월)부터 17일(일)까지 실시된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대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88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6명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사유서 제출없이 불출석했거나 출석 가능함에도 출석하지 않는 교장 및 교사, 사학법인 관계자 등으로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11월 29일(금) 서울시교육감에게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고, 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채택된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시민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고,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