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 지방의회 독립을 위한 선언문 낭독
권광혁 기자입력 : 2025. 02. 06(목) 18:55

2025년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스쿨iTV]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이 이달 5일 청주서 열린 2025년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2024년의 업무추진실적 및 2025년 업무보고를 위해 개최됐으며, 식전 행사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영상이 상영됐다.
경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동협 의장은 지방의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의회 사무기구 조직권 부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청주 선언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이동협 의장은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독립적인 의결기관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아직 까지 많은 권한이 중앙정치와 집행부에 종속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2024년의 업무추진실적 및 2025년 업무보고를 위해 개최됐으며, 식전 행사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영상이 상영됐다.
경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동협 의장은 지방의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의회 사무기구 조직권 부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청주 선언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이동협 의장은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독립적인 의결기관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아직 까지 많은 권한이 중앙정치와 집행부에 종속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