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
권광혁 기자입력 : 2025. 02. 14(금) 11:19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의결
[스쿨iTV] 영양군의회(의장 김영범)는 이달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첫 회기인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영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을 의결했다.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과 의원 등 3명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 한도를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증액하는『영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우승원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한 『영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의 회기 일수를 35일서 40일로 조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상반기로 조정해 의회 운영의 균형을 맞추고 감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김영범 의장은 “올 한 해도 집행부와 협력해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고,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민심을 대변하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영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을 의결했다.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과 의원 등 3명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 한도를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증액하는『영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우승원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한 『영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의 회기 일수를 35일서 40일로 조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상반기로 조정해 의회 운영의 균형을 맞추고 감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김영범 의장은 “올 한 해도 집행부와 협력해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고,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민심을 대변하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