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공립학교 체육시설 전면 무료 개방
차하은 기자입력 : 2025. 09. 10(수) 11:43

시민 생활체육 참여 확대·학교와 지역사회 상생 기대
[스쿨iTV]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열린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립학교 체육시설을 생활체육 및 복지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기존 사용료의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된다. 냉·난방비까지 포함해 사실상 무료 개방이 가능해진 셈이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도 일부 개정돼 인천 시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교육청은 무료 개방으로 인한 학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사용료를 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개편해 이용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등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는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립학교 체육시설을 생활체육 및 복지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기존 사용료의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된다. 냉·난방비까지 포함해 사실상 무료 개방이 가능해진 셈이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도 일부 개정돼 인천 시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교육청은 무료 개방으로 인한 학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사용료를 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개편해 이용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등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는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