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고양시의원, 조례 개정안 3건 본회의 통과
장성일 기자입력 : 2025. 09. 15(월) 19:31

공직자윤리위원회 투명성 강화·생활체육 기반 확대·입법고문 연임 제한
[스쿨iTV]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7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위원 자격요건 명확화, 해임·해촉 사유 신설, 제척·회피 제도 도입, 회의 운영 투명성 강화 등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생활체육 진흥 조례 개정안은 생활체육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방체육회 관련 규정을 정비했으며, 노인·유소년·취약계층 등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개정안은 고문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고,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해 특혜 소지를 차단했다.
정민경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전 과정을 개선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생활체육 참여 기반 확대와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위원 자격요건 명확화, 해임·해촉 사유 신설, 제척·회피 제도 도입, 회의 운영 투명성 강화 등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생활체육 진흥 조례 개정안은 생활체육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방체육회 관련 규정을 정비했으며, 노인·유소년·취약계층 등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개정안은 고문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고,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해 특혜 소지를 차단했다.
정민경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전 과정을 개선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생활체육 참여 기반 확대와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