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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 제·개정 주도
장성일 기자입력 : 2025. 09. 17(수)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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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개정 및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본회의 통과
[스쿨iTV]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7회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개정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돌봄 수요 증가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여 고양시 복지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보건복지부 권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다. 고양시는 이를 통해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빠르게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준비에 나서게 되었다.

또한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고령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고령장애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시장의 책무 강화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고령화와 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권익 보장과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김미수 의원은 “돌봄과 복지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체의 과제”라며 “특히 이번 조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전에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모범적 사례로,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복지·돌봄 현장을 꼼꼼히 살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개정은 고양시가 초고령 사회와 돌봄 수요 급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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