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지방자치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 “주민 뜻 옳음 법원이 확인”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09. 18(목) 11:37
가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예비비 집행 위법 판단… 행정의 성실한 조치 촉구
[스쿨iTV]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주민의 뜻이 옳음을 확인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의회의 변상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판결이 주민과 의회의 정당한 절차적 문제 제기가 법적으로도 타당했음을 확인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주민의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된 만큼, 행정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의장으로서 주민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2022년 시는 신청사 백석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으나, 경기도 주민감사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지적받았다. 시의회가 변상 요구를 의결했지만 집행부가 이행하지 않아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1심 판결로 이어졌다.

김 의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 집행부에 ▲판결 취지에 따른 조치 신속 이행 ▲예산 집행 과정 투명 공개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실질적 강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이번 판결이 주민 신뢰 회복과 행정 절차 정당성을 바로 세우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의정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스쿨iTV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