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학교폭력 유해영상 신속 삭제…법 개정 촉구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09. 18(목) 17:52

▲도성훈 인천교육감, 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 사진
특수교육·학교 안전 등 현안 논의
[스쿨iTV]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8일 청주 엔포드 호텔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학교폭력 유해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도 교육감은 “현재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긴급 삭제 대상으로 지정돼 24시간 이내 조치되지만, 학교폭력 영상은 평균 7일 이상이 걸린다”며 “이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나 폭력 장면 촬영·유포 등 신종 사이버폭력이 급속히 확산되는 만큼, 학교폭력 영상도 긴급 삭제 대상에 포함해 즉각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 교육감은 “학생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책무”라며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비 교부금 교부대상 확대 △학교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응을 위한 교육부 주관 협의회 구성 △재난 유형별 학교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등 주요 교육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시급한 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학생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현재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긴급 삭제 대상으로 지정돼 24시간 이내 조치되지만, 학교폭력 영상은 평균 7일 이상이 걸린다”며 “이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나 폭력 장면 촬영·유포 등 신종 사이버폭력이 급속히 확산되는 만큼, 학교폭력 영상도 긴급 삭제 대상에 포함해 즉각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 교육감은 “학생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책무”라며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비 교부금 교부대상 확대 △학교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응을 위한 교육부 주관 협의회 구성 △재난 유형별 학교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등 주요 교육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시급한 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학생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