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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상욱 의원, 수지환경센터 불법 운영 시정 촉구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09. 20(토)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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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상욱 의원 사진
“마약류 폐기물 소각 행정 문제 철저 점검…학교 옆 소각장 재가동 불가”
주민 공식 사과·개선 로드맵·투명 소통 요구
[스쿨iTV]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은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환경센터의 마약류 폐기물 소각 문제와 학교 인근 불법 운영 논란에 대해 시의 철저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제294회 임시회에서 수지환경센터에서 15년간 주민 모르게 마약류 폐기물이 소각된 사실을 지적한 결과, 지난 8월 8일부터 마약류 반입과 소각이 전면 중단됐다”면서도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약류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절차상의 문제 ▲학교 주변 교육환경법 위반 ▲공무원의 무책임한 대응을 지적하며 “단순한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행정 공백”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몰수마약류 관리 규정’은 폐기 과정 전반을 기록·보관하고 사법경찰관 입회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보건소 자료에는 존재하는 기록이 소각장 자료에는 누락된 사례가 있다”며 “해당 마약류는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교육환경법 제9조는 학교 보호구역 내 소각장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수지환경센터는 인근 초·중·유치원 3곳과 보호구역이 중첩돼 불법 시설에 해당한다”며 “2017년 법 제정 이후 학교 옆 소각장은 불법이므로 재가동이나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장을 향해 ▲주민에 대한 공식 사과 ▲교육환경법 위반 해소를 위한 개선 로드맵 제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제도화된 소통 창구 마련 등 3가지를 요구했다.

그는 “주민들은 수년간 학교 옆 굴뚝에서 무엇이 태워지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왔으며, 이제야 사실을 알고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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