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충남교육청, 행정통합 논의 ‘교육자치’ 반영돼야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2. 23(화) 09:28

교육 주체의 공식 참여 및 교육자치 제도적 독립성 보장 강조
[스쿨iTV] 대전시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두 교육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통합 논의 전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며, 교육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자치는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특히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공공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통합특별법이 대전시와 충남도의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충분한 협의,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 없이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교육은 단기적 성과나 행정 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도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의 특수성과 자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 활동과 특별법 제정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교육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통합 논의 전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며, 교육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자치는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특히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공공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통합특별법이 대전시와 충남도의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충분한 협의,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 없이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교육은 단기적 성과나 행정 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도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의 특수성과 자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 활동과 특별법 제정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