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호 ‘전면 확대’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2. 31(수) 11:33

2026년부터 치료비·심리상담·법률 지원까지…전 교육공무직원 대상
[스쿨iTV]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교육공무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6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 및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은 민원 업무 담당자 등 일부 직군에 한해 제공돼 왔으나, 내년부터는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확보해 모든 교육공무직원으로 지원 대상을 넓힌다. 이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확대된 보호조치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은 ▲3일 이하 경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 보상(특수교육실무원에 한함)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가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교육공무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나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은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보호조치 확대를 계기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6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 및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은 민원 업무 담당자 등 일부 직군에 한해 제공돼 왔으나, 내년부터는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확보해 모든 교육공무직원으로 지원 대상을 넓힌다. 이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확대된 보호조치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은 ▲3일 이하 경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 보상(특수교육실무원에 한함)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가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교육공무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나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은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보호조치 확대를 계기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