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장관 “교육활동 정상화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1. 14(수) 23:57

▲최교진 교육부 장관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교육부 장관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 개최
자율학교 교장공모제 비율 제한 해제…민주시민교육 의무화 법제화 검토
자율학교 교장공모제 비율 제한 해제…민주시민교육 의무화 법제화 검토
[스쿨iTV]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공모제 비율 제한을 해제하는 규제 혁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최 장관은 14일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서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조항이 강화됐지만, 학교 현장은 별도의 기준으로 다뤄졌어야 했다”며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은 교육법 체계 안에서 독자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당당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교육법에 따라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가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동 주관했으며, 교원·연구자·예비교사·교육단체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전국 단위 타운홀미팅이다.
참석자들은 학교가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행위가 아동학대 일반 규율이 아닌 교육법제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 보호라는 법 취지를 유지하되, 공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해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학교 공동체 위기 해법으로는 교장 승진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교장의 독단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모든 자율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허용하고, 일반학교에도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공모제 비율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 이후 교육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혐오와 극단주의 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실 내 극우화 현상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민원·소송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현실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 장관은 “혐오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의무화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헌법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 민원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도록 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
| ▲최교진 교육부 장관_교육계 타운홀 미팅 참석 |
최 장관은 14일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서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조항이 강화됐지만, 학교 현장은 별도의 기준으로 다뤄졌어야 했다”며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은 교육법 체계 안에서 독자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당당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교육법에 따라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가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동 주관했으며, 교원·연구자·예비교사·교육단체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전국 단위 타운홀미팅이다.
참석자들은 학교가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행위가 아동학대 일반 규율이 아닌 교육법제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 보호라는 법 취지를 유지하되, 공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해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학교 공동체 위기 해법으로는 교장 승진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교장의 독단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모든 자율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허용하고, 일반학교에도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공모제 비율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 이후 교육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혐오와 극단주의 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실 내 극우화 현상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민원·소송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현실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 장관은 “혐오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의무화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헌법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 민원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도록 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