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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무효 1심 판결 항소 포기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1. 30(금)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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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지위 회복 위해 협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할 것”
[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가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혜복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하고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 교사와 관련된 다른 소송도 조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며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지혜복 선생님이 지난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정의와 공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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