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발의, 서울시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3. 11(수) 14:10

전문가·수사기관 참여 확대…실효성 강화 목표
[스쿨iTV]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 증가와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 속에서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예방교육 표준안 제작 시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명시하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 추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예방교육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전문가와 수사기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현실화되고 있어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단순 이론 교육이 아닌, 수사기관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은 선택이 아닌 공공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보다 책임 있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예방교육 표준안 제작 시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명시하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 추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예방교육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전문가와 수사기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현실화되고 있어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단순 이론 교육이 아닌, 수사기관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은 선택이 아닌 공공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보다 책임 있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