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거부 취소 일부인용…서울시교육청 “제도개선 검토”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3. 26(목) 20:20

서울행정법원 “학교 밖 청소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 일부 인정”
[스쿨iTV] 서울행정법원이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닌 경우 응시를 제한해 온 기존 방침에 따라 이를 거부하면서 제기됐다. 교육청 측은 해당 평가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만큼 재학생 중심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시행하는 시험으로,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 진단과 진로·진학 지도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그동안 교육청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시험 응시 대신 문제지 제공, 학습 상담, 진로 지원 등 별도의 지원 정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응시 기회를 일정 부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평가 운영 방식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16개 시도교육청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해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닌 경우 응시를 제한해 온 기존 방침에 따라 이를 거부하면서 제기됐다. 교육청 측은 해당 평가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만큼 재학생 중심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시행하는 시험으로,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 진단과 진로·진학 지도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그동안 교육청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시험 응시 대신 문제지 제공, 학습 상담, 진로 지원 등 별도의 지원 정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응시 기회를 일정 부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평가 운영 방식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16개 시도교육청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해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