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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택시기사 공영주차장 30분 무료…화장실 이용 숨통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4. 13(월)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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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장 조례 개정, 3월 30일부터 시행
“잠깐 주차에도 요금 부담” 현장 애로 반영
“화장실 이용은 기본권…근무환경 개선 출발점”
[스쿨iTV] 서울시가 택시운전자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30분 무료 이용을 시행한다.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이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할 경우, 입·출차 기준 30분 이내에 한해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그동안 택시운전자들은 장시간 운행 중에도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잠시 이용할 때조차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여성 운전자들은 개방화장실 접근성이 낮은 상황에서 짧은 이용에도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해왔다.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현장 애로를 청취한 뒤,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최 의장은 “택시운전자는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기본적인 휴식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자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회장은 “화장실 이용은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진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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