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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소상공인 지원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4. 26(일)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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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연체료 50% 경감…2026년 한시 적용, 경기침체 대응
[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025년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재난 상황뿐 아니라 경기침체 시에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해진 점이 반영됐다. 앞서 교육청은 2025년에도 135개 학교와 기관에서 약 13억 원 규모의 임대료와 연체료를 감면한 바 있다.

2026년에는 소상공인 등이 직접 운영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임대료의 30%를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임대료 체납 시 발생하는 연체료도 50% 경감해 추가 부담을 줄인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각 학교와 기관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예정된 임대료는 감액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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