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일 만에 공직선거법 개정, 서울시의회 “지방자치 훼손” 질타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4. 28(화) 17:52

선거 36일 전 통과…강동구 구의원 선거구 불균형 문제 지적
국회 간섭에 지방의회 시정 어려움 호소
국회 간섭에 지방의회 시정 어려움 호소
[스쿨iTV]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8일 ‘자치구 의원 선거구와 정수 조례’ 통과 직후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지방선거를 36일 앞둔 오늘에서야 조례가 통과됐다”며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해 12월 3일을 국회가 지키지 않았고, 최근에는 불과 10일 만에 공직선거법을 또다시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동구 일부 선거구는 주민 3만 5천 명에 구의원 3명, 다른 선거구는 주민 7만 4천 명임에도 구의원은 2명으로 배정돼 표의 등가성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시정하고 싶어도 국회가 법 부칙으로 선거구 이름까지 지정해 손쓸 수 없게 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국회의 독단적 결정과 늑장 처리로 후보와 주민 권리가 침해됐다”며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강동구민을 비롯한 서울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장은 “지방선거를 36일 앞둔 오늘에서야 조례가 통과됐다”며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해 12월 3일을 국회가 지키지 않았고, 최근에는 불과 10일 만에 공직선거법을 또다시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동구 일부 선거구는 주민 3만 5천 명에 구의원 3명, 다른 선거구는 주민 7만 4천 명임에도 구의원은 2명으로 배정돼 표의 등가성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시정하고 싶어도 국회가 법 부칙으로 선거구 이름까지 지정해 손쓸 수 없게 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국회의 독단적 결정과 늑장 처리로 후보와 주민 권리가 침해됐다”며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강동구민을 비롯한 서울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