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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광고물 집중 점검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4. 30(목)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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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도 옥외광고물…5월 4일부터 30일간 전국 일제 정비
선거광고물 유형별 관리 기준 첫 시행
[스쿨iTV]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이다.

그동안 선거철마다 정당 및 후보자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선거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새 지침은 선거광고물을 유형별로 나눠 적용 배제, 기준 적용, 자율책임으로 구분한 것이 핵심이다.

선관위가 승인한 후보자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적용이 배제된다. 반면 투표 참여 권유나 후원금 모금 안내 등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허가·신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나 선거운동기구 관련 광고물은 자율책임 아래 관리하되 안전 확보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이번 지침이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설치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도를 우선 실시한다. 다만 민원 발생이나 추락 위험 등 안전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위반 광고물은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 행정 조치를 취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대응팀을 운영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불법 광고물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 불편과 안전 위험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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