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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날 의원 "신구초 수영장 불법 증축 원상복구 판결 환영"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6. 09(화)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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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
법원, 무단 증축 인정… 원상복구 명령 적법 판단
행정사무감사서 제기된 학교 공유재산 관리 부실 문제 재조명
[스쿨iTV]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시설 운영업체의 불법 증축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4일 신구초 수영장 운영업체가 교육당국의 승인 없이 수영장 상부에 약 500㎡ 규모의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를 불법 증축으로 판단하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내린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서 해당 사안을 지적하며 학교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허점과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운영업체가 교육당국과 감리인으로부터 수차례 공사 중지 및 인허가 절차 이행 요구를 받았음에도 공사를 강행했으며, 해당 시설이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은 학교 공유재산이 사적 이익을 위해 임의로 변경되거나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며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내 다수의 학교 복합시설과 BTL 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직무연수 강화와 운영 매뉴얼 정비, 전문기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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