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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의원, 서울시교육청 공사와 물품 계약 하자관리 체계 개편 추진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6. 11(목)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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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시설공사 중심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물품 계약까지 하자관리 범위 확대
총괄책임자 지정해 책임체계 강화
[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시설공사와 물품 계약의 하자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공사에 한정돼 있던 하자관리 범위를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고, 계약 전반에 대한 책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시설공사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교육청이 체결하는 물품 계약의 경우 하자관리 기준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상 하자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관련 자료 관리와 점검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공사와 물품 계약 전반에 대해 하자 발생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와 조치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하자관리 총괄책임자로 지정해 계약 단계부터 납품, 검수, 사후관리까지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공사뿐 아니라 물품 계약도 체계적인 하자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교육환경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관리는 사후 책임 추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계약 전 과정에서 품질을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보완하는 예방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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