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경기권
영남권
호남권
부울경·강원
충청·제주
충남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가해 보호자에 첫 과태료 부과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7. 14(화) 10:22
가가
특별교육 미이수에 무관용 원칙 적용…"교권 보호 엄정 대응"
[스쿨iTV] 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육활동 침해 가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과태료 부과는 충남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교육청은 14일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도교육청이나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는 보호자의 교육적 책임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다.

그러나 해당 보호자는 교육청의 수차례 안내와 이수 독촉에도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교원지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과 보호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 행정처분을 예외 없이 집행할 방침이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교권 회복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호자가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교육활동 보호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외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스쿨iTV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