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 개정 시급"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7. 15(수) 15:20

서울 S초 교사 순직 3주기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 교육활동 면책·수사절차 개선 등 촉구
[스쿨iTV]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5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도 교육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S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 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교육 현장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 면책권 보장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체계 마련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개정을 통한 수사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교육활동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도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교육조차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교사들이 위축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교단에서 홀로 서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교원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15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도 교육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S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 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교육 현장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 면책권 보장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체계 마련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개정을 통한 수사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교육활동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도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교육조차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교사들이 위축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교단에서 홀로 서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교원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