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급식 사고 영양교사 무혐의 탄원…“개인 책임 전가 부당”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7. 20(월) 17:37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 급식실 사고 관련 검찰에 탄원서 제출
“교사 홀로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학교급식 안전관리 체계 개선 추진
“교사 홀로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학교급식 안전관리 체계 개선 추진
[스쿨iTV] 경기도교육청이 화성·오산 지역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20일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학교급식 안전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은 이날 탄원서 서명 자리에서 “급식실 안전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고소 등 선생님들이 직면한 문제를 혼자 감당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들을 지키는 것이 교육감이 된 이유”라며 “교사가 보호받아야 학교가 바로 서고 교육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화성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는 조리 종사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조리 종사자는 현재 영양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최근에도 무혐의 처분을 요청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영양교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학교 역시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외부 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급식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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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20일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학교급식 안전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은 이날 탄원서 서명 자리에서 “급식실 안전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고소 등 선생님들이 직면한 문제를 혼자 감당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들을 지키는 것이 교육감이 된 이유”라며 “교사가 보호받아야 학교가 바로 서고 교육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화성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는 조리 종사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조리 종사자는 현재 영양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최근에도 무혐의 처분을 요청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영양교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학교 역시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외부 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급식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