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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악성 민원 대응 조례 개정…교직원 보호 강화
차하은 기자입력 : 2026. 07. 29(수)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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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상담 20분 제한·종결 절차 법제화…폭언·반복 민원에 적용
[스쿨iTV]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24일 열린 제31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지침과 매뉴얼로 운영되던 민원 상담 권장 시간과 종결 절차가 조례에 명시됐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 조례는 폭언·욕설·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한해 전화 및 면담 상담 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담당자는 상담 시작 후 15분이 지나면 종결 가능성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민원 상담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정당한 민원 처리와 학생 교육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성숙한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제도 시행에 맞춰 전화 음성 안내 시스템 정비와 상담 권장 시간 안내 문구 마련 등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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