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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농지 전수조사에 농업인 피해 최소화 정부 건의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09. 21(월)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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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단체 간담회 사진
농업인단체 간담회 열어 고령농·임차농 애로 청취…농촌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 요청
[스쿨iTV] 대구시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지역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 건의에 나섰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21일 산격청사에서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농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조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와 상속·증여 농지, 임차농 등 지방 농촌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직접 경작이 어려운 고령농이 농지를 임대했다는 이유로 처분 대상이 되거나 이행강제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농업인단체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농지은행 위탁이 어려운 농지에 대한 보완책과 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및 지역 농협의 부담 완화 등을 요청했다. 달성군은 청문 전 서면계약이나 농지은행 위탁으로 전환한 농지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3년 미만 소유 농지의 한시적 임대 위탁과 이행강제금 현실화 등을 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시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정리해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추 시장은 “정책 취지와 달리 선의의 농업인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 농업인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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