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교육지원청, 교습비 조정위원회 개최
권강혁 기자입력 : 2023. 08. 10(목) 14:47

[스쿨iTV]경북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재)은 이달 9일 청도교육지원청 회의실서 「청도교육지원청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청도 학원연합회, 학부모, 세무사, 청도교육지원청 및 청도군청 물가담당 공무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는 이날 교습 신규 과목 개설, 교습비 단가 결정, 학원법에 따른 일부 항목 삭제, 교습비 조정기준 적용 시기에 대해 심의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교육부문 가중치, 교육 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해 최종 5.78% 인상이 결정됐다. 변경된 교습비 조정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내 모든 학원, 교습소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동재 교육장은 “계속되는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위기에 학원 등의 교습비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며, 학원 등에서는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청도 학원연합회, 학부모, 세무사, 청도교육지원청 및 청도군청 물가담당 공무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는 이날 교습 신규 과목 개설, 교습비 단가 결정, 학원법에 따른 일부 항목 삭제, 교습비 조정기준 적용 시기에 대해 심의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교육부문 가중치, 교육 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해 최종 5.78% 인상이 결정됐다. 변경된 교습비 조정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내 모든 학원, 교습소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동재 교육장은 “계속되는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위기에 학원 등의 교습비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며, 학원 등에서는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